2006. 6. 2. 10:26
이런 법률도 있었더라 -ㅁ-.. (지켜지고 있는진 잘 모르겠지만.)
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·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(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항)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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